(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앞으로 교통카드나 간편결제용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을 막기 위한 사전 안내가 의무화되고, 미사용 잔액의 공익적 활용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300만 건에 달하며, 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액은 사업자에 귀속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의견수렴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멸시효가 다가와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서도 시효 관련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소멸예정일과 사용 안내를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표준약관에는 소멸시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도 제공해야 한다.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를 굵고 큰 글씨로 표시하는 등 실질적 안내 강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소멸시효 안내를 위해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하에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활용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잔액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공개하고, 휴면계좌처럼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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