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다자녀·장애인 등 사전 등록하면 자동 감면
[광명=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명시가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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