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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조례안 제정

뉴스1

입력 2025.08.01 10:32

수정 2025.08.01 10:32

이국 전주시의원/뉴스1
이국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이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국 의원은 "조례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있다"면서 "이 조례가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