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태광산업 이사회 패싱도 문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번째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 의무'를 태광산업이 위반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러스톤은 6월30일도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2차 소송은 태광산업을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것이 쟁점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서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돼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거래소이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1일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시보다 먼저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다음날에도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 소식을 역시 공시 전에 먼저 배포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장래 사업과 경영계획을 발표한 주체가 태광산업의 대표이사나 회사 자체가 아니라 '태광그룹'이라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태광그룹은 그룹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태광산업의 이사회를 패싱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태광산업 이사회 승인도 없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태광그룹 홍보실' 명의로 공시 전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그로 인해 태광산업은 제재금 7600만원이라는 명백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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