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도난 물품의 가치가 일정 이상이고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상습 절도범에 대해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미잔 통신은 절도범들이 도난품 반환에 수차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집행됐다며 협조했다면 법적 관용과 참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선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된 바 있다.
이란의 신체절단형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인 처벌이자 고문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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