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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 노란봉투법·농업2법·방송3법 의결..4일 본회의로

김윤호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1 12:45

수정 2025.08.01 13:00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뉴스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농업2법, 방송3법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밀어붙였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이다.

경제계에서는 지나친 노동쟁의와 노사교섭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업2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민주당이 다시 추진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KBS, MBC,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쟁점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달 초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첫 개정에 이은 후속법안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제계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