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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