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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업무 위탁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08.01 14:09

수정 2025.08.01 14:09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업무 위탁 추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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