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구리 수출 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달라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관련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구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 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나 정책관은 “미국의 50% 관세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