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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요금 감면 간편하게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뉴스1

입력 2025.08.01 14:56

수정 2025.08.01 14:56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이 주차 요금을 간편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주차 요금을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