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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무허가 축사 2곳 적발

연합뉴스

입력 2025.08.01 15:02

수정 2025.08.01 15:02

금산군,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무허가 축사 2곳 적발

가축분뇨 관리 위반 점검 나선 금산군 (출처=연합뉴스)
가축분뇨 관리 위반 점검 나선 금산군 (출처=연합뉴스)


(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금산군이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2곳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축사는 무허가로 231㎡(약 70평) 규모에 염소 30여마리를 사육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축사 인근 주민들이 염소 노린내나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농장인 B 축사는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천장 틈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마을 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러 나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금산군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축산 악취 감시원을 운용, 상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 민원이 빗발치는 축사에 대해서는 매달 악취 측정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탈취제 주기적 살포, 밀폐 등 행정지도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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