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31일까지며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공공 수역의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시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방류수가 수계에 유입돼 조류 증식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에 나선다.
점검에서 1일 50㎥ 이상 처리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해 △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또 수질기준 초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기술 검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