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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경영권 탈취 우려" 반발

뉴시스

입력 2025.08.01 15:40

수정 2025.08.01 15:40

4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마친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 입법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폭락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이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니,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이기도 하다.
이후 여야는 공청회 등을 거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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