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李대통령 당근책 '배임죄' 완화…"전면 폐지보단 요건 명확히"

뉴스1

입력 2025.08.01 15:42

수정 2025.08.01 15:4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에 '당근책'으로 제시한 배임죄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배임죄가 과도하게 모호하다며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배임죄 전면 폐지보다는 기업의 인사 결정 관련 리스크만 없애는 것이 낫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했다.

TF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배임죄는 크게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있다.

이중 기업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수단인 형법상 배임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로 명시된다.

이 때문에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은 배임죄를 통한 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지만 횡령·배임 무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배임죄 완화 지시 이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들의 가지각색 해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배임죄가 추상적이기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가 과도하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기업 활동 관련해서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들이 배임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선제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이사나 지배주주가 회사와 이해충돌이 없어서 사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배임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