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세청,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조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25.08.01 16:34

수정 2025.08.01 16:34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집중 점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일부터 국민안전과 산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사전 승인은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은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우회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완성품의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 결과,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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