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22분쯤 경남 창원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20대 남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소주 9병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소주 9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흉기를 겨눈 후 그대로 지나쳐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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