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방화 시도 10대' 징역 5년…촬영 감독은 벌금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1 18:58

수정 2025.08.01 18:58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9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 중 4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심모씨(19)는 법원 건물 7층까지 침입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56)씨는 법원 복도를 돌며 구속영장 발부 법관을 찾으려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중을 이끌며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8)씨는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문 울타리 인근에서 촬영만 하다 체포돼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4년대의 실형이 다수 선고됐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40)씨 등은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건물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경내에 침입만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개별 사정에 따라 양형을 달리했으나, 법원의 권위와 공공 안전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