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게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5)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붓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2016년 가게 인수 문제로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6월께 동업 제안을 거절당하면서 갈등을 겪던 중 범행했다.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점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처벌받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화풀이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2심은 "오히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이 추가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