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께 세종시의 한 인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B(13)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은 혐의다.
이에 B군의 친구들이 A씨를 제지하자 친구들마저 어깨로 명치를 가격하는 등 수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체포하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건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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