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직원들의 임금 약 55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한 제조업체 실경영자인 A 씨는 직원 11명의 임금 등 5544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건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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