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尹 정부서 취소된 국민훈장 수여

뉴시스

입력 2025.08.02 11:55

수정 2025.08.02 11:55

[서울=뉴시스]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윤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무관, 육성철 소장, 강은미 광주광역시 민주보훈과장, 양금덕 할머니.(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5.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윤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무관, 육성철 소장, 강은미 광주광역시 민주보훈과장, 양금덕 할머니.(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5.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서훈 수여가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6) 할머니가 3년여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모란장)을 받았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됐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수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인권위는 훈장을 수령하는 즉시 양 할머니께 훈장을 수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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