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상해 사망·후유 장해, 화상수술비 등의 지난해 보장항목에 더해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위로금(65세 이상) 등에 가입해 보상 범위를 늘렸다.
새로 변경된 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연락해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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