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1년 반 된 30대 초반 남성이다. 그는 아내가 SNS에서 하는 활동으로 인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초반에는 아내와 맞벌이였다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 계정을 키워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아내는 마케팅 분야에 소질이 있는 데다 외모가 출중한 덕분에 금방 성과가 났다고 한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다. 이후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 등을 직접 입는 등 모델로도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의 그런 은밀하고 내밀한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단 친구에게 "어디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아내에게 "이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되레 당당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로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든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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