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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창업기업 도내 공공기관 수의계약 기회 열렸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3 09:08

수정 2025.08.03 09:08

강원자치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청년기업 포함
강원도 산하기관, 시군, 국가기관 적용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

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곳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대상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도내 국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청년 창업가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청년 창업가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특히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