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아시아나에 121억원 철퇴…항공권 인상폭, 기업결합 조건 위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3 12:00

수정 2025.08.03 13:06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시정조치 위반"
일부 노선, 인상한도 1.3~28% 초과
檢 고발도 병행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중 하나인 항공권 평균가격 인상한도를 최대 28%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타 항공사에 이관) 및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부여한 행태적 조치로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중 좌석 평균운임료 인상한도를 초과해 운임료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에 한해, 올해 평균운임 가격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당시 평균 운임료 대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즉 2019년 대비 오른 물가상승률 만큼만 좌석 평균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2025년 1·4분기 평균 운임이 2019년 1·4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올 1·4분기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가 부과된 일부 노선 평균운임가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이다.

공정위 측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2024년 말~2034년 말) 동안 해당 법인의 시정조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