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임대차 보증금 보호' 강화 나선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3 18:47

수정 2025.08.03 18:47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간주
조만간 보호 방안 연구용역 발주
피해자 추가지원도 신속 추진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며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가구 비중은 38.8%다. 이중 청년층의 경우 81.1%가 임차가구이며, 신혼가구는 50.2%가 임차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임차 비중이 높다.

다만 지난 2022년부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났다.

이에 기존 보증금 보증 상품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및 보증금 보증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보증금 보호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시장 영향 등 심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임대인·임차인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기존 유사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관련 방안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세부 대책으로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 단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판단 기준 시점 개선 △신탁 구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피해자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변제금과 관련해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개선 △지역 기준 조정 △최우선변제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청년층 전세포비아 확산의 원인과 대응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접수 즉시'로 앞당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임차인 보호 조항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