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로 지급된다. 재원은 시가 60%, 구·군이 40%를 각각 분담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