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력…유통업계 "기업 성장 저해" 우려 한목소리

뉴스1

입력 2025.08.04 06:04

수정 2025.08.04 06:0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유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업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극단적이고도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통업계가 가장 치명적으로 보는 사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기업을 책임져야 할 경영자엔 제대로 된 활동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면서 노동자의 쟁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해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제한을 푼다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해서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계속 규제하면서 노동 활동의 제한선을 없애주는 상황에서 노사 간 균형은 무너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면 수많은 하청 노동조합과 상대해야 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해야 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겨나면서 기업이 투자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교섭하는 데 다 소모할 수 있다"며 "본원적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며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던 3%만 인정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소통'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국회나 정부가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초래할 엄청난 타격을 보완해 줄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업 환경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혼란스럽다.
노란봉투법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극단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사정이 서로 열심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