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주식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1만..李정부 명심해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09:32

수정 2025.08.04 09:3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반대 국회청원이 11만명을 넘은 것을 내세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가 지난 1일 증시 폭락의 원인이라고 짚으며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과 함께 법인세를 25%로, 증권거래세는 0.2%로 올리는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증시가 폭락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노출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데 따라 교통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며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는 2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겼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