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고, 외지 방문객은 주차금지구역을 알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는 한편 교통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척시청 홈페이지(samcheok.go.kr/parkingsms) 및 QR코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삼척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영 교통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