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기각 땐 '재범위험성' 근거로 재신청"

뉴시스

입력 2025.08.04 12:00

수정 2025.08.04 12:00

재범위험성 평가 근거로 영장 재신청 적극 추진 대검·법무부와 협의…피해자 보호 대응체계 보완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이수정 기자 =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구속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며 "사전구속영장이 기각 돼 재신청할 때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관계성 범죄 사건을 건건이 관리하도록 내부 방침을 강화하고 국수본 차원에서는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끊김 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수단으로 언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실효적인 수단인지 아닌지에 대해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여성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지다 보니 유치 신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반경마다 알람이 울려 직장생활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신청의 약 80%가 수용되지만, 법원은 30~40% 수준"이라며 "경찰이 심사숙고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안도 검찰, 법원 등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울산, 대전 등에서 유사 사례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먼저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오는 6일에는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가 경찰청을 방문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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