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를 4일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았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취지로 선고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 중 한 명이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배 씨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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