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여사 상고심 재판부 배당…'尹 임명' 노경필 대법관 주심

뉴스1

입력 2025.08.04 12:09

수정 2025.08.04 12:09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를 4일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았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취지로 선고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 중 한 명이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배 씨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