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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범, 검찰 송치…범행 계획성 인정

뉴시스

입력 2025.08.04 12:56

수정 2025.08.04 12:5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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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께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미리 자택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어 준비했고, B씨가 나타나기를 상당 시간 기다린 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시민들에 의해 제압 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전에는 경찰에 폭행, 스토킹 등 2차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B씨에게 168회의 전화와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챙긴 점, B씨를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간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저지한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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