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지원 기준인 '20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를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지난해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