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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태' SKT 조사 마무리 수순...사전처분 통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7:24

수정 2025.08.05 1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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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사전처분 통지를 했다.

처분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처분 사전통지는 개인정보위가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거치는 마지막 실무 절차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인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000억원대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