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방송3법 맨 앞 상정해 처리 방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7월 임시국회 1건만 처리 가능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은 21일 이후 상정 전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7월 임시국회 1건만 처리 가능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은 21일 이후 상정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의석수 열세로 저지할 방도가 없어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할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일각에선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일 당선된 정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방송3법을 우선 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5일 표결이 이뤄지는데, 다음 안건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이고, 상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재계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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