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방송법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민주당과 범여권 종결 요구에 따라 오는 5일 종결되고, 방송법 표결이 이뤄진다. 다음 안건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다른 상정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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