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15:11

수정 2025.08.04 14: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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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6일부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