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18:20

수정 2025.08.04 18:20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방송 3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곡법 등을 재추진해왔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