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금 빠져
수익률도 고점 대비 7~8% 하락
수익률도 고점 대비 7~8% 하락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 ETF 18종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5020억원으로, 지난 7월 28일(3조5510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금유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법을 기대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비해 최고세율이 25%에서 35%로 10%p 높아진 데다 배당성향 요건도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해당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증권가에서는 선별적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의 매력도는 되레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세를 합치면 총 38.5%를 적용받아 현재(49.5%)보다 배당 유인이 적다. 반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인 경우 개편안 기준 22% 세율을 적용받아 현재(지방세 포함 49.5%) 대비 절반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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