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익산시 금마면의 한 상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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