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이 종료됐다. 이 의원에 이어 현재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신 의원에 이어 4일 오후 11시 33분쯤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선 김현 의원은 법안을 주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다. 그는 약 3시간 4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공영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방송사 사장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 선출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와 편성위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명문화 같이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방문진법,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종사자들이 더는 길거리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3법이 잘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런 방송3법 같은 법이다"라며 "민주당이 권력 견제적 기능에서 방송3법으로 권력 견제를 무력화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입법·사법·행정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준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이다. 그런데 이 기능마저 특정 세력이나 조직에 장악하게 된다면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방송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합리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며 "방송 본연 역할을 공정성, 정당성, 형평성을 갖고 여론 전달하자는 본질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약 4시간 27분간 토론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어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과방위 소속인 노 의원은 "왜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의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제 기준에는 비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의 전제가 틀리고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교정하기도 어렵다"며 "하나하나 교정하다 보면 아마 오늘 오후 4시 토론 종료가 예상되는 그 시점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모자랄 거 같다"고 했다.
노 의원은 "토론과 설득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가 하고자 하는 설득 노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 닿을까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제한 토론 첫 타자로 나섰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전날 오후 11시 32분쯤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분쯤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무제한 토론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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