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중 혐의 포착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로, 검찰은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검찰이 판단한 횡령·배임액 48억원 중 26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황 대표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22억여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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