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8일까지 신청자 모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1:32

수정 2025.08.05 11:32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원 지원
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8일까지 신청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경기도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원 까지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