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규제 전면 재검토, 경제형벌 합리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 중심의 실질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규제 개혁, 경제형벌 개선, 신산업 육성 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고, 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규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검토 중이다.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제재도 금전벌 중심으로 개편된다.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고, 의무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벌을 완화하거나 면책 조항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신 과징금·과태료는 상향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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