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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논란..주진우 “형사고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3:42

수정 2025.08.05 13:42

이춘석, 본회의 중 차명주식 거래 장면 포착
주진우,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이름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주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이고,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