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보류지 '특혜'논란, 조합장 성과급 상정 비판에
조합측 "조합원 의견 적극 수용. 안건 철회 조치"
조합측 "조합원 의견 적극 수용. 안건 철회 조치"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 아이파크 조합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재건축 사업에 공을 세운 기업 두 곳을 대상으로 보류지를 우선 분양하려던 대의원회 안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초 조합은 서울시 심의 통과 및 관리처분총회 성사에 공을 세운 법무법인과 정비관리업체 대표에게 보류지를 일반분양 최고가인 19억3700만원에 분양하기 위한 안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분양권이 이보다 10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같은 날 '조합장 및 집행부 성과급 지급' 안건도 함께 철회됐다.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2억5000만원 등 총 14억5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입주도 전에 성과급부터 논의한다는 조합원 반발에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보류지는 사업에 높은 공로를 세운 업체에 제공하고 성과급은 사업이익의 0.1% 정도로 책정하려 했으나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성과급 지급은 무리라는 조합원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무리한 안건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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