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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결혼 미국서는 '인정', 우리나라는 '불수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5:12

수정 2025.08.05 15:12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 중인 동성 커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 중인 동성 커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이 처리를 거부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동성(여성)인 A씨 커플은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인 A씨 커플은 지난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다.


유타주는 동성의 결혼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어 세계적인 동성 커플 명소로 꼽힌다.



A씨 커플은 '불수리'란 답이 정해져 있음을 알았지만 혼인신고를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