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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입법예고...서울시 주택공급 가속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5:54

수정 2025.08.05 15:5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열린 '애경산업 기부전달 및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열린 '애경산업 기부전달 및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주택 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보전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연간 2000억원 씩 10년간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우선 5년 후인 2030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됐다. 향후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시는 내년 1월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