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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끝에 방송법 처리..노봉법·상법개정안 등 21일 이후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00:00

수정 2025.08.06 00:00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새로 시작된 후 자정을 넘기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됐다. 이외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요구로 전날 개시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곧장 종결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담고 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올랐고 또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까지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로써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8월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현재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휴가나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 앞당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으로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다. <관련기사 8면>
특히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의결 시기는 21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본회의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후 의결’을 매 법안마다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직 21일 본회의에 올릴 쟁점법안 순서를 확정하지 않았다.
경제계와 야당의 대여 설득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표결 순서가 미뤄지면서 협의 시간을 더 벌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지나치게 반복되면 민주당은 입법독주 이미지 고착화 부담이 있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관세와 증세 등으로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